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며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가 코인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일 과세 유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과세 유예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공제 기준과 관련해 좀 더 조정의 여지가 남아있었다. 내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IT조선에 따르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김수흥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며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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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내일 통과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