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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거래 전면 신고 의무화…내년부터 사용자 정보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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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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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암호화폐 거래 시 사용자 정보 수집 및 보고를 의무화하며, 미제출 시 벌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는 OECD 국제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영국, 암호화폐 거래 전면 신고 의무화…내년부터 사용자 정보 제출해야 / TokenPost AI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보고 강화를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은 모든 거래 및 이체마다 사용자로부터 이름, 주소, 세무 식별번호 등 상세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한다.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14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 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통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밝혔다. 수집 대상 항목에는 거래된 암호화폐와 이동된 금액은 물론, 법인·신탁·자선단체 등의 상세 정보도 포함된다. 보고 누락이나 부정확한 제출 시에는 사용자당 최대 300파운드(약 5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향후 시행 세부사항을 기업들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지만, 조기 대응을 촉구하며 관련 데이터 수집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규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특히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기관, 중개업체를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초안을 발의하며 “영국은 사업에는 개방적이지만, 사기·남용·불안정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은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도입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EU는 발행량 제한과 등록 요건 등 안정성 중심의 규제를 택한 반면, 영국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별도 등록 없이 수용하고 발행량 제한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지난해 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12%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의 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제도권 내 편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영국은 이번 신고 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 금융 질서에 통합되면서도 업계 자율성을 일정 수준 보장하려는 접근 방식이 향후 유럽과의 규제 경쟁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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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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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계절

2025.05.18 21:13:42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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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5.05.18 17:5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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