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추천’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인플루언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크립토 시장에서 반복돼 온 ‘홍보 뒤 매도’ 의혹을 줄이기 위해, 추천자 본인의 보유 내역과 홍보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추천’ 반복하면 보유량·홍보비 공개 의무
복수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라이브 방송, 쇼츠·릴스 등 짧은 영상, 블로그, 각종 온라인 방송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삼는다. 핵심은 이해상충을 드러내는 ‘공시’다. 어떤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자산 종류·수량), 특정 종목이나 코인을 홍보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큰 보유분뿐 아니라 상장주식 보유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법안 추진은 김승원 의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 투자 추천 행위를 규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인플루언서가 특정 코인을 띄우는 발언으로 가격을 흔든 뒤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펌프 앤 덤프’ 논란을 겨냥한 대책으로 본다.
위반 시 ‘불공정거래’ 수준 제재 가능성
제재 수위도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위반 시 처벌은 기존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 검토된다. 과태료·벌금 등 금전 제재는 물론,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규제 당국과 입법부가 온라인 ‘광고성 추천’에 법적 무게를 싣는 이유는, 정보 비대칭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 피해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도 이미 윤리 심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공개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제도가 민간 영역으로 투명성 원칙을 확장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다. 글로벌 규제 환경 역시 온라인 투자 홍보를 새 규율 대상으로 삼는 추세여서, 한국의 입법 논의가 국제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행 방식·대상 기준 등 ‘실무 질문’이 핵심
다만 실제 작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쟁점은 집행이다. 단순 발언과 ‘투자 자문·홍보’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 어느 정도 빈도와 영향력이 있어야 규제 대상 인플루언서로 볼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 공개해야 할 데이터의 범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보유량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부는 시장감시 시스템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규제기관이 의심 거래와 온라인 홍보를 연결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시장 사고 이후 감독 강도를 높이는 흐름 속에서 이번 법안이 ‘감시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될지 주목된다.
크리에이터는 게시 방식 바꾸고, 투자자는 ‘이해상충’ 확인 쉬워질까
제도가 도입되면 수익형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운영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광고·협찬을 받는 경우 ‘대가’와 보유 내역을 표기해야 하므로 자산 추천을 자제하거나, 특정 코인 언급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일부는 제도 시행 전부터 자발적 공개를 확대하며 신뢰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천자가 무엇을 들고 있고, 추천으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 ‘신호’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효과는 결국 집행력에 달린다. 규정이 있어도 단속이 느슨하면 ‘숨은 홍보’는 형태만 바꿔 지속될 수 있다.
한편 시장 가격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 비트코인(BTC)은 6만7385달러에 거래 중이며, 원달러환율(1달러=1427.9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625만 원 수준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구간일수록 온라인 추천의 파급력이 커지는 만큼, 이번 인플루언서 규율 논의가 국내 크립토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추천’이 규제가 되는 시대… 이제는 ‘공시’보다 먼저 ‘실력’이 필요하다
인플루언서의 보유 내역과 홍보 대가 공개 의무화 논의는, 시장이 더 이상 “말”이 아닌 “이해상충과 데이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누가 무엇을 들고 말하는지 투명해질수록, 투자자에게 남는 승부처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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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 국회가 소셜미디어에서 주식·가상자산을 ‘반복 추천’하는 인플루언서를 제도권 규율로 편입하려는 흐름
- 핵심은 ‘이해상충 공시’로, 홍보(추천)로 인한 가격 왜곡 및 ‘펌프 앤 덤프(홍보 후 매도)’ 논란을 겨냥
- 글로벌하게도 온라인 투자 홍보를 규제하는 추세와 맞물리며, 국내 시장 신뢰 회복 장치로 기대
💡 전략 포인트
- 투자자: 추천 콘텐츠를 볼 때 ‘보유 수량/보유 여부’와 ‘홍보 대가(광고·협찬·수수료 등)’ 공개 문구를 우선 확인
-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광고성 추천이면 보유 내역과 대가 표기를 표준화(고정댓글·영상 설명·라이브 고지)해 리스크 관리 필요
- 프로젝트/거래소/마케팅팀: 인플루언서 캠페인 진행 시 계약서에 공시 의무·표기 방식·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분쟁 감소
- 시장 관점: 실효성은 ‘대상 기준(빈도/영향력)’과 ‘집행(감시 시스템 연계·조사 권한)’ 설계에 달림 → 하위규정/가이드라인이 관건
📘 용어정리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추천자가 본인 이익(보유/매도/홍보비) 때문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있는 상태
- 공시(Disclosure): 보유 자산, 홍보 대가 등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절차
- 펌프 앤 덤프(Pump & Dump): 특정 자산을 과도하게 홍보해 가격을 올린 뒤 고점에서 매도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 시장 질서를 해치는 거래 행위(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로, 강한 제재(벌금·형사처벌)가 가능한 영역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회가 ‘가상자산 추천 인플루언서’의 보유 내역·홍보비 공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코인을 띄운 뒤 본인은 고점에서 매도하는 등(‘홍보 뒤 매도’ 의혹)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보유 수량과 홍보 대가를 공개하게 하면, 투자자들이 추천의 신뢰도를 더 쉽게 판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어떤 사람이 규제 대상이 되며, 무엇을 공개해야 하나요?
라이브 방송, 쇼츠·릴스, 블로그, 온라인 채널 등에서 주식·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폭넓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토되는 핵심 공개 항목은 (1) 어떤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는지(종류·수량)와 (2) 특정 종목/코인 홍보 대가로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반복’의 기준(빈도/영향력)과 업데이트 주기 등은 향후 세부 설계가 쟁점입니다.
Q.
공개 의무를 어기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과태료·벌금 같은 금전 제재뿐 아니라,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제재 체계와 유사한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콘텐츠 표기 누락이나 허위 공시는 법적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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