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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스테이킹=증권 아니다' 공식화…PoS 참여자들 법적 명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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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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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단독·위임 등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PoS 네트워크 참여에 법적 안정을 제공했다. 다만 수익 보장형 디파이 구조는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된다.

 SEC, '스테이킹=증권 아니다' 공식화…PoS 참여자들 법적 명확성 확보 / TokenPost AI

SEC, '스테이킹=증권 아니다' 공식화…PoS 참여자들 법적 명확성 확보 / TokenPost 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5월 29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정 형태의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증권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정리됐다. 이번 조치로 그간 규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던 노드 운영자, 검증자, 개인 투자자 모두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분증명(PoS)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독 스테이킹, 위임 스테이킹, 커스터디 제공 기반 스테이킹 등 네트워크 합의 메커니즘에 직접 연결된 모든 프로토콜 스테이킹 방식을 증권 제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이들 방식은 제3자의 노력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서비스 대가로 보상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SEC는 이번 발표에서 프로토콜 차원의 참여로 획득한 스테이킹 보상은 투자 수익이 아닌 노동 또는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 말은 블록 생성, 트랜잭션 검증 등 블록체인 보안 및 유지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뜻으로, 규제 당국이 PoS 네트워크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 서비스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모든 스테이킹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SEC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한 디파이 상품, 예치 disguised 대출 형태의 불법 구조, 그리고 이자 수익을 내세운 고수익 번들링 상품 등은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명확한 역할 수행이나 네트워크 기여 없이 제3자의 수익 활동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스테이킹 운영 사업자와 일반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평가한다. 실제로 기술 인프라 기업,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 검증자들 모두가 명확한 법적 기반 하에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PoS 생태계의 확장과 기관투자자의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스테이킹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하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용자라면, 이번 SEC 지침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다. 특히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하거나 미국 투자자와 연계된 프로젝트라면,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투자계약 간의 법적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향후 사업 안정성과 직결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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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7.11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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