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코인 거래소 두 곳이 국내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일, KCEX와 QXALX라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추지 않은 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합법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두 거래소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해오면서도 블로그, 오픈채팅, SNS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들 거래소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는 해당 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나 범죄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FIU 관계자는 “실제 거래 전에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