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을 미끼로 과거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고수익 가짜 코인을 미끼로 한 금전 요구 방식이 퍼지면서 소비자 경계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8월 10일, ‘투자 손실 보상’ 또는 ‘코인 무료 지급’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피해자의 과거 투자 경험을 악용하는 점에서 특히 악질적인 수법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주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며, “과거의 투자 손실을 되돌려주겠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신뢰를 얻는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환불해준다’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빌미로 접근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지급액이 예정보다 많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고 하거나,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유도한다. 특히 ‘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자산은 실체 없는 가짜 코인(가상화폐)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현금을 입금한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모든 돈을 날리는 셈이 된다.
금감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과거의 손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기범의 말을 믿고 계속 투자하거나 금전 제공을 반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준다”, “정부기관의 보상 권고로 연락드린다”, “가상자산으로 보상이 선지급된다”는 등의 표현이 등장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신종 사기는 그 특성상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일반 개인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법은 형태만 바꿔가며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사전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