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길어지면서 인가 기준과 사업 준비 절차가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와 솔라나정책연구소는 29일 공동 정책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규제 유연성 확대 △인가 관련 잠정 가이던스 제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전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권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3일 국회의원과 법률 전문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심포지엄 논의를 정리한 결과물이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진입 요건 등을 묶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시, 시장 규칙 등을 포괄하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로 거론된다. 쟁점은 속도다. 복수 법안이 하나의 안으로 정리되지 못했고,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유지하되 실제 운영은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이 맡는 절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는 쪽과 진입 문턱 완화를 요구하는 쪽 사이에서 지분과 운영을 나누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구상이다. 다만 확정된 입법안은 아니다.
보고서가 겨냥한 핵심은 규제의 강도보다 '순서'다. 기본법 전체 합의가 늦어지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도 함께 멈춘다.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떤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용자는 국내에서 어떤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는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필요한 인가 불확실성을 줄이고,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할 규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인 미카(MiCA)를 참고할 사례로 제시했다. 미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먼저 발효한 뒤 나머지 조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했다. 국내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체를 기다리기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정부터 먼저 확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국회 논의가 발행 주체 이견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다. 은행 지분 구조와 비은행 사업자의 역할이 정리되지 않으면 단계적 도입도 입법 경로에 오르기 어렵다.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규칙이 먼저 제시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공시와 시장질서 등 나머지 규율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이제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서 '언제부터 기준을 줄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국회와 감독당국이 잠정 가이던스 또는 별도 규칙을 먼저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시장 해석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전체 입법과 함께 묶이면서 발행 요건과 인가 기준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먼저 제시하자는 제안은 시장 진입 기준과 이용자 보호 기준을 앞당겨 명확히 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 전략 포인트
향후 관전 지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둘지, 핀테크와 비은행 기업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있다. 국회와 감독당국이 잠정 가이던스나 별도 규칙을 먼저 내놓을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공시와 시장질서 등 나머지 규율로 분리돼 진행될 수 있다.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공시, 시장 규칙 등을 포괄하는 국내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로 논의되는 법안이다.
- 미카: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먼저 발효한 뒤 나머지 조항을 순차 적용한 사례로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