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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코리아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해외 OTT 과세 논란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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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넷플릭스코리아의 세금 687억원 취소를 판결하며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과세 기준 논란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넷플릭스코리아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해외 OTT 과세 논란 새 국면 / 연합뉴스

넷플릭스코리아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해외 OTT 과세 논란 새 국면 / 연합뉴스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기준이 제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국세청이 2021년 세무조사를 거쳐 넷플릭스코리아에 약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 단계를 거치며 세액이 일부 줄었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2023년 11월 최종적으로 762억원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5년 가까이 이어진 과세 다툼에서 넷플릭스 측이 사실상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됐다.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돈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저작권을 사용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는 이 돈이 콘텐츠 저작권 대가가 아니라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업 소득은 상대국에 고정사업장(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한 한국에서 바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점이 넷플릭스 측 논리의 바탕이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한국 법인이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보다, 국내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사업상 정산금 성격으로 판단했다. 해외 법인이 콘텐츠의 저장과 전송 같은 핵심 기능을 맡고, 한국 법인은 국내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광고, 이용자 관리 같은 부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다시 말해 한국 법인이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기보다, 글로벌 본사의 서비스 판매를 국내에서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돈을 계산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봤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뒤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가 저작권 사용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기보다, 한국 법인에 플랫폼 운영과 마케팅, 고객 관리에 대한 일정 이익을 보장하는 정산 체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한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코리아도 선고 뒤 한국의 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가 단순히 매출 발생 국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누가 핵심 기능과 위험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지급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처럼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세무당국과 해외 플랫폼 기업 사이의 세금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디지털 서비스 과세 체계 정비와 조세조약 해석을 둘러싼 추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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