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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자율 채무조정, 빚 797억원 감면…취약 차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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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자율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 차주 8,335명의 빚 797억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2,600여 개 회원사의 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대부업권 자율 채무조정, 빚 797억원 감면…취약 차주 구제 / 연합뉴스

대부업권 자율 채무조정, 빚 797억원 감면…취약 차주 구제 / 연합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자율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52개 회원사는 지난해 취약 차주 8천335명의 빚 797억원을 덜어준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권 안에서도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 감면과 추심 중단,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이번 수치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2천600여개 회원사 실적이 빠진 만큼 업계 전체 상황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26년 6월 9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자율 채무조정 대상자의 총 채무 원리금은 1천106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797억원이 감면돼 평균 감면율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59.8%보다 12.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감면율이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 인원이 늘었다는 뜻을 넘어,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에게 보다 큰 폭의 채무 경감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자 채무조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망한 채무자는 2천9명이었고, 이들의 전체 채무 205억원 가운데 202억원이 감면돼 감면율이 98.4%에 달했다. 사고를 당한 채무자는 46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채무 15억원 중 10억원이 줄어 감면율은 68.1%였다. 또 소득 감소나 실직처럼 생활 기반이 흔들린 취약 상환자 6천280명은 886억원의 채무 중 585억원을 감면받아 66%의 감면율을 기록했다. 결국 제도는 사망이나 사고 같은 급격한 위기뿐 아니라 경기 부진과 고용 불안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차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이 협약은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상환을 미뤄주거나, 추심을 중단하거나, 원리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채무 부담을 조정한다.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출 상환금의 최소 50% 이상, 많게는 전액까지 면제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차주가 대부업을 찾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자율 조정 장치는 연체 장기화와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업계는 자율적인 감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 사금융 문제를 업계의 자율 규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제도권 대부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취약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합법적인 금융 접근 통로가 좁아질수록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대부업권의 채무조정 기능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취약 차주 보호와 불법 사금융 억제 효과가 함께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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