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진영이 이란 정부의 ‘통행료’ 결제 수단 채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는 BTC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나 중국 위안화가 거론됐다는 반박도 나와, 관련 보도를 둘러싼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논란이 된 계기는 지난 수요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BTC로 받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오가는 핵심 해상로다.
하지만 이후에는 상반된 해석도 나왔다. 갤럭시의 애널리스트 알렉스 손은 일부 보고서에서 통행료가 스테이블코인이나 위안화로 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지지자 저스틴 베클러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사에 의해 동결될 수 있다며, 미국의 규제 틀인 ‘GENIUS’ 법안이 그런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USDT와 USDC에는 블랙리스트 기능이 내장돼 있어 주소가 지정되면 발행사가 토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동결 기능도 없어 국가 간 결제에서 중립적인 정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지지자들의 논리다. 이란이 실제로 BTC를 받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이 제재 리스크가 큰 국제 거래에서 대안 결제망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절차상으로는 QR코드 결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은 유조선 한 척당 통행료가 20만달러에서 200만달러 수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FT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 관계자는 선박이 ‘몇 초’ 안에 결제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10분가량 걸리는 블록 확정보다 빠른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확인된 최대 거래 규모는 1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실제 대형 결제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손은 승인된 선박에 QR코드나 비트코인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번 논란은 비트코인(BTC)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도 내용이 엇갈리는 만큼, 이란 정부의 실제 채택 여부와 결제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