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이프라퍼티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와 건물을 657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케이웨이프라퍼티는 이날 공시에서 논현동 17-4 소재 토지(대지권면적) 482.8㎡와 건물(연면적) 1747.32㎡를 취득 목적물로 명시했다. 취득목적은 부동산 개발이다.
취득가액 657억원은 케이웨이프라퍼티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698억4305만원의 24.35%에 해당한다. 거래상대방은 박진도 외 4인이며, 회사와의 관계는 '기타'로 기재됐다.
취득방법은 직접취득, 자본조달방법은 자기자본 등으로 명시됐다. 주요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다. 공시에 기재된 취득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며, 이는 계약서상 거래종결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18일이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인 감사가 참석했다. 공시상 기업집단명은 한진으로 표기됐고, 관련법규는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 알려야 한다. 비유동자산취득결정 공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토지·건물 등 장기간 보유할 자산을 사들일 때 거래 규모와 상대방, 자금조달 방법을 시장에 공개하는 제도다. 취득가액과 함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밝히도록 돼 있어, 회사 규모에 견줘 거래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국내 상장사와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의 비유동자산 취득 공시에서 이 비율은 회사마다 편차가 크다. 본지는 앞서 피플바이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을 자산총액의 363.07%에 해당하는 983억원에 사들이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케이웨이프라퍼티의 이번 취득가액 비율은 24.35%로, 앞선 사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공시는 취득 완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취득 결정이다.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하고 잔금 90%는 취득예정일인 11월 30일에 맞춰 치르는 구조로, 거래종결일이 변경되면 잔금 지급 일정도 함께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