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올해 7월까지 921건 접수돼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의심 신고가 636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공정거래 신고는 921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 2025년 51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였다는 시세조종 의심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세조종 의심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2025년 432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개월 만에 600건을 넘어섰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는 29건으로 2022년보다 6건 늘었다. 부정거래 신고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42건으로 줄었고, 공매도·단기매매차익·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214건으로 2025년 73건을 웃돌았다.
시장별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 신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585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유가증권시장 관련 신고는 2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와 달리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많지 않았다. 한국거래소가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2022년 8건, 2023년 12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2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도 2건이었다.
포상금 지급액은 2022년 1억3492만8000원에서 2023년 4149만3000원, 2024년 410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2025년에는 917만원, 올해 7월까지는 115만4000원이 지급됐다.
접수된 신고가 모두 불공정거래 적발이나 포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고를 시장감시·심리한 뒤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판단하며, 후속 결과는 관련 법령상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정보 이용 제한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신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기존 30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꿨다.
한국거래소도 6월 말부터 소액포상금 한도를 높였다. 신고자가 불공정거래에 일부 가담했더라도 주도적·반복적 가담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확대했다.
거래소의 주요 포상 사례로는 2020년 접수된 A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신고에 1억2600만원이 지급된 경우가 있다. 같은 해 B사 계열사 직원의 주가조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는 3145만원이 지급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주가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 증가가 실제 적발과 제재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는 모두 이 기한 안에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