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일부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회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법 적용을 앞두고 주요 해외 IT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사업자가 한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설립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올해 10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변경을 마쳐야 한다.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에어비앤비, 비야디(BYD), 오라클 등은 자사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제대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에이아이(OpenAI), 로블록스,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곳은 자회사 대신 외부 법률사무소나 제3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자사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변경할 것을 공식 안내하고, 향후 조치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직 국내 대리인을 미지정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지정 권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처는 점점 활성화되는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시장 속에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 조치다. 그동안 국내 이용자는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외국계 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이 명확히 지정되면, 행정조치와 법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내 책임 강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주요 외국계 기업 경영 구조에 일부 조정이 이뤄지고, 국내 법인의 운영방향도 보다 적극적인 규정 준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