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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DFS, 암호화폐 파산 대비 지침 강화…‘하위 수탁자’ 기준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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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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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금융서비스국이 암호화폐 기업 파산 대비 지침을 강화하며 하위 수탁자 정의를 명확히 했다. 이는 재임 중 강한 규제를 펼친 해리스 국장의 사임과 동시에 발표됐다.

 NYDFS, 암호화폐 파산 대비 지침 강화…‘하위 수탁자’ 기준 첫 명시 / TokenPost.ai

NYDFS, 암호화폐 파산 대비 지침 강화…‘하위 수탁자’ 기준 첫 명시 / TokenPost.ai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공식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부처를 이끌던 애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 국장의 사임 발표와 동시에 나온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NYDFS는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지침을 수정·보완해 다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자산 보관에 있어 ‘허용 가능한 하위 수탁자’의 정의 명확화, 암호화폐 수탁 운영의 관리 원칙 정의, 그리고 고객 자산의 사용 허용 범위 제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다. 한층 엄격해진 이 지침은 향후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사용자 자산의 보호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됐다.

해리스 국장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서 하위 수탁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은 이런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들이 외부 수탁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늘려온 흐름을 감안할 때, 하위 수탁자의 요건 정비는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NYDFS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고객 자산이 유사시에도 제대로 격리·보호되며, 기업의 유동성 문제나 법적 절차에 휘말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연방 규제 미비 상태에서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해리스 국장은 재임 중 강도 높은 규제 정책으로 NYDFS를 미국 내 ‘가장 엄격한 디지털 자산 감독 기관’으로 매김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의 사임과 맞물린 이번 지침 개정은 후임 수장이 마련될 때까지 NYDFS의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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