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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상향·징벌적 배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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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해 과징금 상향·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섰다.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내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상향·징벌적 배상 본격 추진 /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정부…과징금 상향·징벌적 배상 본격 추진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편을 추진한다. 이달 중 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은 물론 피해자 구제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까지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통신·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관련 협회 및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곧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처벌 강화에 있다.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가중 요건을 새롭게 마련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논의하게 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처럼 사고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 과징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모든 개인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손해배상 방식의 보상안을 제시해 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 신설도 논의된다.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 회복이나 보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과, 기업이 보험에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손해배상보험 개선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과징금 부과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확대되면서, 2023년 232억 원이던 부과 액수가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천658억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해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보안 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제도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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