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om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으며 은행급 지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인가가 최종 확정되면 크립토 기업이 연방 감독 아래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규제형 커스터디’ 경쟁이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Crypto.com은 OCC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국가 신탁은행) 설립을 위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포리스 닥스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Foris Dax National Trust Bank)’를 설립해, 최종 승인 확보 시 ‘Crypto.com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 커스터디 ‘원스톱’ 구상…크로노스(CRO) 스테이킹까지
크리스 마르잘렉(Kris Marszalek) 공동창업자 겸 CEO는 이번 진전을 두고 규제 준수와 고객 보호에 대한 회사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인가를 받으면 Crypto.com이 ‘연방 감독의 골드 스탠더드’ 아래 운영되는 ‘원스톱’ 적격 커스터디(qualified custodian)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규제 틀 안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는 물론, 여러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프로토콜에 걸친 자산 스테이킹, 거래 결제(트레이드 세틀먼트) 서비스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는 자체 네트워크인 크로노스(CRO)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가 확정될 경우, 외부 수탁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결제·정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OCC 인가 러시…서클·리플·비트고·피델리티·팍소스도 가세
다만 Crypto.com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OCC는 복수의 디지털 자산 기업에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해왔다. 서클의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Ripple National Trust Bank), 비트고 뱅크 앤 트러스트(BitGo Bank & Trust),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 트러스트(Paxos Trust Company)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스트라이프(Stripe)가 인수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Bridge)도 조건부 승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반에서 ‘연방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 형태가 디지털 자산 사업의 제도권 진입 경로로 부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미 은행업계 반발…ABA “GENIUS Act 규정 명확해질 때까지 중단해야”
전통 금융권의 견제도 거세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지난주 OCC에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대한 추가 승인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연결된 ‘GENIUS Act’ 관련 규제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인가 확대가 성급하다는 취지다.
ABA는 특히 향후 GENIUS Act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무까지 포함해 ‘규제 부담의 전체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OCC가 신청 건을 더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디지털 자산에 집중할 경우 안전성과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경고했다. 고객 자산 분리, 이해상충 가능성, 사이버보안 리스크, 운영 복원력, 기관 파산 시 처리 방식 등을 주요 우려로 꼽았다.
신탁은행 인가 관심 확산…CRO는 한 달 20% 하락
그럼에도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지위를 향한 관심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1월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위해 자회사 중 하나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코인게코(CoinGecko) 기준으로 Crypto.com의 네이티브 토큰 크로노스(CRO)는 기사 작성 시점 0.074달러(약 107원·환율 1달러=1,445원 기준)에 거래되며, 최근 한 달 기준 약 20%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규제형 커스터디 확대가 장기적으로 사업 안정성과 기관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가 확정까지의 시간과 규제 방향성이 장세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가 곧 경쟁력인 시대…커스터디 전쟁을 읽는 힘,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Crypto.com의 OCC ‘조건부’ 인가는 단순한 호재 뉴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거래량”보다 누가 연방 감독 아래에서 고객 자산을 보관·정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리스크·구조를 누가 더 정확히 이해하는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서클·리플·비트고·피델리티·팍소스까지 뛰어든 ‘규제형 커스터디’ 흐름은, 투자자에게도 더 높은 수준의 분석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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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 Crypto.com이 OCC로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며,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방 감독 기반 신탁은행’ 진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서클·리플·비트고·피델리티·팍소스 등도 유사한 인가 흐름에 올라타며, 규제형 커스터디(적격 수탁) 시장이 ‘표준화된 제도권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는 신호
- 반면 ABA(미국은행협회)는 GENIUS Act 하위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인가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규제 불확실성과 안전성 논쟁이 병존
💡 전략 포인트
- ‘조건부 승인’은 최종 인가 전 단계이므로, 실제 사업 확장(원스톱 커스터디·스테이킹·결제/정산)은 최종 승인 시점과 조건 충족 여부가 핵심 변수
- 인가가 확정되면 외부 수탁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결제·정산 효율을 높일 수 있어 기관 고객(금융사·펀드) 유치에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
- 단기적으로는 승인 확정까지의 기간, GENIUS Act 연계 규정 변화, 고객자산 분리·사이버보안·파산 처리 등 요구사항 강화가 변동성 요인(기사 기준 CRO 1개월 -20%)으로 작용 가능
📘 용어정리
- OCC(미국 통화감독청): 미국 연방 차원에서 국립은행/신탁은행을 감독·인가하는 규제기관
-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국가 신탁은행): 예금보험 기반 상업은행과 달리, 주로 ‘수탁(커스터디)’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방 감독을 받는 형태
- 적격 커스터디(qualified custodian): 기관투자자 자산을 법·규정에 맞게 보관할 수 있는 ‘공인 수탁기관’ 지위(신뢰·컴플라이언스 핵심)
- 규제형 커스터디: 규제기관 감독과 내부통제 체계를 갖춘 수탁 서비스(기관 자금 유입의 필수 인프라로 간주)
- 스테이킹: 네트워크 검증/운영에 자산을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규제·수탁 구조에 따라 고객자산 처리 방식이 중요)
- 트레이드 세틀먼트(거래 결제/정산): 거래 체결 이후 실제 자산/대금이 이전되어 거래가 ‘완료’되는 프로세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크립토닷컴이 받은 ‘조건부 승인’은 최종 허가인가요?
아닙니다. OCC의 조건부 승인은 ‘설립/인가를 해주기로 했지만,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확정된다’는 중간 단계입니다. 자본금,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운영 준비 등 요구사항을 충족한 뒤에야 최종 승인과 실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Q.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되면 크립토닷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연방 감독 아래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는 적격 커스터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커스터디뿐 아니라 스테이킹(예: CRO 포함), 거래 결제/정산 같은 서비스를 규제 틀 안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일반 은행처럼 예금·대출 중심 모델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왜 전통 은행권(ABA)은 이런 인가 확대에 반대하나요?
ABA는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연결된 GENIUS Act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규제 부담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또한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탁은행이 디지털자산에 집중할 때 고객자산 분리, 이해상충, 사이버보안, 운영 복원력, 파산 시 처리 등 ‘안전성과 건전성’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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