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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U.S.C. §1960 ‘적용 축소’… 미 하원, ‘비수탁 DeFi 개발자’ 형사책임 제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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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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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에서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이 발의되며,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오픈소스·DeFi 개발자를 18 U.S.C. §1960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 등 수사 사례로 커진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디파이 혁신과 AML 집행의 경계를 의회가 재설정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18 U.S.C. §1960 ‘적용 축소’… 미 하원, ‘비수탁 DeFi 개발자’ 형사책임 제동 법안 발의 / TokenPost.ai

18 U.S.C. §1960 ‘적용 축소’… 미 하원, ‘비수탁 DeFi 개발자’ 형사책임 제동 법안 발의 / TokenPost.ai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성격의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 of 2026)’이 발의됐다. 연방 ‘자금전달업’ 규정을 근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돈을 맡지 않는 개발자까지 처벌” 논란에 제동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벤 클라인(Ben Cline)·조이 로프그렌(Zoe Lofgren) 하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핵심은 연방법 18 U.S.C. §1960(무허가 자금전달업 운영 금지)의 적용 범위를 좁혀, 이용자 자금을 ‘보관(custody)’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발의 측은 §1960이 수십 년 전 전통 금융 중개기관을 전제로 설계된 조항인 만큼, 탈중앙화금융(DeFi) 환경에서 ‘비수탁(non-custodial) 도구’와 ‘코드 배포’까지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집행기관이 비수탁형 프로토콜과 도구까지 폭넓게 적용하면서, 디파이 생태계 전반에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이다.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 속 ‘DeFi 개발자’가 쟁점

이번 법안은 의회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과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전반을 다루는 입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나왔다. 그 과정에서 디파이 개발자를 어디까지 규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코드를 쓰는 행위’와 ‘자금전달업 운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논란이 됐다.

법안은 결국 §1960이 겨냥해야 할 대상이 ‘이용자 자금을 직접 맡고 이동시키는 주체’인지, 혹은 단지 오픈소스 코드를 작성·유지보수하는 프로그래머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의회의 해석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 사건이 촉매

입법 배경에는 굵직한 수사·재판 사례들이 자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2년 8월 프라이버시 성격의 믹싱 프로토콜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미 제5순회항소법원은 2024년 11월 해당 제재를 무효로 돌려세웠다.

그럼에도 연방 검찰은 2023년 8월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과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를 §1960 위반 공모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5년 8월 배심원단은 스톰에 대해 ‘무허가 자금전달업 운영 공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이어졌다. 네덜란드 당국은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를 2024년 5월 유죄로 판단하고, 해당 프로토콜과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와 관련해 5년이 넘는 형을 선고했다.

업계는 뉴욕남부지방법원(SDNY)에서 진행된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 사건도 대표 사례로 든다. 프로젝트 리더십이 2025년 8월 유죄를 인정했고, 같은 해 11월까지 실형이 확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배포가 곧 ‘수탁형 운영’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더 거세졌다는 평가다.

법안 통과 여부, 디파이 혁신과 규제 경계 좌우

이번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은 디파이 개발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AML)와 제재 집행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디까지 면책 범위를 둘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국 내 디파이 혁신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가 될지, 혹은 기존 규제 프레임과 충돌해 논쟁만 키울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소식은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처음 전했다.


“규제의 경계”가 바뀌는 순간, 디파이 투자자의 생존력도 갈립니다

미국 하원이 ‘비수탁(non-custodial) 개발자’를 형사 책임 범위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은, 이제 디파이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규제·수사·입법의 직접 타깃이 된 시장임을 보여줍니다.

토네이도캐시, 사무라이월렛 사례처럼 “코드를 배포한 행위”가 어디까지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모른 채 접근하면, 투자자는 물론 사용자도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능력입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디파이의 작동 원리’와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DeFi, 제대로 배워야 지킨다” …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에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의 5단계 The DeFi User(탈중앙화 금융) 과정에서는 단순 매매를 넘어, ▲스테이킹과 렌딩의 원리 ▲유동성 공급(LP)과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 계산법 ▲LTV·청산(Liquidation) 리스크 관리 등 ‘은행 없는 금융’을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또한 2단계 The Analyst(분석가) 과정에서는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본질을 검증하는 법을 익혀, 규제 이슈가 터졌을 때 “이 프로토콜은 수탁인가, 비수탁인가” 같은 핵심 포인트를 데이터와 구조로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변동성이 아니라, 모르고 노출되는 리스크입니다. 법과 규제의 프레임이 바뀌는 지금, 디파이를 ‘감’이 아니라 ‘이해’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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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미국 하원이 ‘비수탁(non-custodial) 개발자’와 ‘실제 자금전달업 운영자’를 법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에 착수

- 18 U.S.C. §1960(무허가 자금전달업) 조항이 DeFi·오픈소스 생태계까지 확장 적용되며 커진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신호

- 토네이도캐시·사무라이월렛 등 사건을 계기로 ‘코드 배포/유지보수’가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가 입법 의제로 부상

💡 전략 포인트

- DeFi 프로젝트/개발팀은 “자금 보관(custody) 여부”와 “사용자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control) 여부”를 제품 구조·문서·운영정책에서 명확히 분리해 리스크를 낮출 필요

- 미국 사용자 대상 서비스라면 AML/제재 리스크를 ‘기술적 비수탁’만으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운영 주체·수익모델·키 관리 구조 등 집행기관이 보는 실질 요소를 점검

-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시장 구조(클래리티법 등) 논의에서 ‘개발자 면책 범위’가 표준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컴플라이언스/법무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

📘 용어정리

-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자산/키를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구조

- 수탁(Custody): 이용자 자산 또는 개인키를 제3자가 보관·통제하는 형태(거래소·커스터디 업체 등)

- 18 U.S.C. §1960: 미국 연방법상 ‘무허가 자금전달업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적용 범위 해석에 따라 개발자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음

- 믹서(Mixer): 거래 경로를 섞어 추적을 어렵게 하는 도구/프로토콜로, 프라이버시와 AML 충돌 지점이 자주 발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왜 ‘돈을 맡지 않는’ 오픈소스 개발자까지 처벌 논란이 생겼나요?

‘무허가 자금전달업’(18 U.S.C. §1960)은 원래 은행·송금업자처럼 고객 자금을 직접 다루는 중개기관을 상정해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런데 DeFi 환경에서 프로토콜·지갑·코드 배포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실제로 이용자 자금을 보관(custody)하지 않는 개발자도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안은 “코드를 만드는 행위”와 “자금전달업 운영”을 구분해 해석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Q.

어떤 사건들이 이번 입법 논의의 촉매가 됐나요?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개발자 기소 및 배심 평결(2025년 8월 일부 유죄 판단), 네덜란드의 개발자 유죄 판결 사례, 그리고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 사건에서의 유죄 인정 및 실형 확정 등이 대표적으로 언급됩니다. 이 사건들은 “소프트웨어 배포/유지보수”가 형사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크게 키웠습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자금세탁(AML) 단속이 약해지는 건가요?

목표는 단속 포기가 아니라 ‘책임 주체의 구분’입니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맡고 이동시키는 주체(실질적으로 송금업/수탁을 수행하는 운영자)는 계속 규율·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동일 잣대로 처벌하는 과도한 적용을 줄여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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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릴라당

2026.02.27 06:48:29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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