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새 재무장관 다리오 두리간(Dario Durigan)이 일부 암호화폐 거래에 금융거래세(IOF·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있는 해에 의회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미시경제 중심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두리간 장관이 관련 절차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두리간 장관은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전 장관이 상파울루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한 뒤, 3월 20일 재무장관에 취임했다.
이번에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된 의견수렴의 핵심은 ‘대통령령 초안’이다. 일부 크립토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해 IOF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설계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분류가 바뀌면 단순한 디지털자산 거래가 아니라 외환 규율·세제 프레임으로 들어가게 되는 만큼, 시장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라질에서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IOF 세율은 구간이 넓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일부 자금에는 0.38%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해외 구매·송금·해외 카드 사용 등은 최대 3.5%까지 물릴 수 있다. 해외 투자 목적의 송금은 1.1% 세율이 거론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암호화폐 거래가 외환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성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고 비용 구조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반발도 이미 표면화됐다. AB크립토(ABcripto), AB핀테크(ABFintechs), 아브라캄(Abracam), AB토큰(ABToken), 제타(Zetta) 등 주요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IOF를 적용하는 것은 브라질 헌법과 2022년 가상자산법(Virtual Assets Law)에 비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850개 이상 기업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가 아니며, 행정 해석이나 대통령령만으로 외환상품처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기능이 결제·송금·거래정산 등으로 확장된 상황에서, 세금과 규제의 기준을 외환에 그대로 맞추는 건 시장 현실과 법 체계를 동시에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월이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크립토 시장의 일부, 특히 일부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외환 규정의 범위에 놓을 수 있다는 취지로 분류하면서다. 이 판단은 재무부와 세무당국이 “그렇다면 IOF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발판을 쥐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터는 재무부가 이와 별개로, 일부 투자증권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 역시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두리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조세 정상화’보다는 경기·물가·투자심리 등 민감한 변수에 영향을 덜 주는 미시적 처방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개 의견수렴이 연기된다고 해도,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중앙은행의 분류와 조세당국의 검토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 절차로 전환되거나 과세 범위가 조정된 형태로 재등장할 여지는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 암호화폐 시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과 IOF 과세 기준이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 거래 비용과 사업 모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분기점을 맞고 있다.
🔎 시장 해석
- 브라질 재무부가 일부 암호화폐(특히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외환 거래’로 분류해 IOF(금융거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공개 의견수렴)를 새 재무장관이 연기할 가능성이 커지며, 단기 규제 충격은 완화되는 분위기
- 다만 중앙은행의 ‘외환 범주 포함 가능’ 분류가 이미 제시된 만큼, 과세 논의가 폐기됐다기보다 방식(입법 전환·범위 조정)만 바뀌어 재등장할 여지가 큼
💡 전략 포인트
- 거래소·핀테크는 ‘스테이블코인=외환’ 판단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거래 유형별(해외송금·해외결제·투자목적 송금 등) IOF 세율 시나리오(0.38%~3.5%, 투자송금 1.1% 거론)를 미리 점검할 필요
- 법적 쟁점이 큰 사안이므로(헌법·2022년 가상자산법 위배 주장) 단기적으로는 로비·의견서 제출 등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대응이 비용 절감에 더 직접적
- 정책 리스크가 ‘즉시 시행’에서 ‘중장기 재추진’으로 이동한 국면: 사업자는 수수료·환전 스프레드·정산 구조를 IOF 포함/미포함 2트랙으로 설계해 탄력성 확보가 유리
📘 용어정리
- IOF(Imposto sobre Operações Financeiras): 브라질 금융거래세. 외환 거래, 해외 결제/송금/카드 사용 등 특정 금융거래에 부과되며 거래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특정 자산(주로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정부가 대통령령/규제 초안에 대해 업계·시민 의견을 받는 절차로, 최종 규정의 적용 범위와 문구를 좌우할 수 있음
- 대통령령(Decree): 행정부가 시행하는 하위 규범. 다만 상위법(헌법·법률)과 충돌하면 위헌/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IOF(금융거래세)가 암호화폐에 붙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핵심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특히 스테이블코인)를 ‘디지털자산 거래’가 아니라 ‘외환 거래’로 분류하느냐입니다. 외환으로 판단되면 IOF 세율 체계(거래 유형별 0.38%~최대 3.5% 등)가 적용될 수 있어, 코인 매매·결제·송금 비용 구조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Q.
왜 브라질 정부는 공개 의견수렴(공청) 절차를 연기하려 하나요?
선거가 있는 해에 의회 및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경기·물가·투자심리 등 민감 변수에 영향이 큰 ‘조세 정상화’보다 미시경제 중심 정책에 무게를 두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연기’일 뿐, 중앙은행의 분류 논의가 남아 있어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
업계는 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나요?
업계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데도, 행정 해석이나 대통령령만으로 외환상품처럼 취급해 과세하는 것은 브라질 헌법과 2022년 가상자산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분류(외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 확대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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