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을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규제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거래소와 투자자, 가상자산 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새 법안은 가상자산을 주식·채권과 유사한 금융상품에 가까운 범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완화된 틀에서 다뤄지던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아래로 편입해, 시장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부자거래 금지와 공시 강화…시장 질서 재정비
가장 큰 변화는 시장 규율 강화다. 새 제도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아, 시세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줄이겠다는 의미다.
거래소와 발행사에는 더 엄격한 공시 의무도 부과될 전망이다. 운영 현황과 토큰 관련 활동을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해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넓히는 방향이다. 무등록 영업이나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해진다.
세금도 손질…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 커져
세제 개편 논의도 병행된다. 일본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약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경우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면 은행, 자산운용사, 투자회사 등이 시장에 들어오기 쉬워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장기적으로는 규제된 가상자산 상품이나 상장지수상품(ETF) 같은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 ‘혁신과 규제’ 병행하는 대표 시장 되나
이번 결정은 일본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막지 않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일본은 비교적 명확한 법적 기준을 먼저 세우고 있다. 향후 제도 시행이 속도를 내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구조화된 가상자산 시장 중 하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 시장 해석
일본이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에서 금융자산으로 격상하며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
금융상품거래법 편입으로 시장 신뢰성과 제도권 편입 가속화
아시아 내 가장 정교한 가상자산 규제 국가로 부상 가능성
💡 전략 포인트
내부자 거래 금지와 공시 강화 → 정보 비대칭 해소, 기관 투자 유입 기반 확대
세율 단일화(약 20%) 추진 → 개인·기관 동시 진입 촉진 기대
장기적으로 ETF 등 규제형 상품 출시 가능성 주목 필요
📘 용어정리
금융상품거래법: 주식·채권 등 투자상품을 규율하는 일본의 핵심 금융법
내부자거래: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거래 행위
단일세율: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 비율로 과세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