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증권 수준의 규제 체계 도입에 나선다. 단순 결제수단을 넘어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하겠다는 신호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4월 10일 각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자금결제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수단 중심으로 규율해왔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시장 규제 틀 안으로 편입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급 규제’ 도입…내부자거래 금지 명문화
핵심은 규제 수준의 상향이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가상자산 거래, 즉 ‘내부자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해 주식시장과 동일한 공정성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그간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온 시장 불투명성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또 가상자산 발행사에는 연 1회 재무 및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완화를 동시에 노린 장치다.
사업자 체계도 손질된다. 기존 ‘암호자산 교환업자’ 명칭은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된다. 단순 중개를 넘어 보다 폭넓은 금융 서비스 역할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허가 플랫폼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불법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당국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플랫폼은 기존 ‘3년 이하 구금형’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벌금 역시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엔 이하’로 상향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금융상은 “금융자본시장 변화에 대응해 성장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 완화·ETF 도입까지…시장 활성화 병행
규제 강화와 동시에 시장 활성화 정책도 병행된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 과세를 현행 최대 50%대 누진세 구조에서 20% 단일세율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028년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도 추진한다.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의 확장을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을 촉진하려는 전략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노무라홀딩스, SBI홀딩스 등 주요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기반 투자상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도 제도화 속도…‘시장 편입’ 경쟁 본격화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과의 정책 방향 경쟁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역시 규제 중심에서 산업 육성으로 기조를 전환하며 비트코인(BTC) 현물 ETF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추진 중이다.
결국 일본의 ‘금융상품’ 규정은 가상자산을 투기 대상이 아닌 제도권 투자자산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규제와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전략이 시장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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