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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포함 자본이득세 물가연동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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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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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자본이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상원안에는 디지털자산이 포함됐지만 법적 권한과 세수 감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 서류 옆 계산기와 비트코인 모형 / TokenPost.ai

세금 서류 옆 계산기와 비트코인 모형 / TokenPost.ai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자본이득세 과세 기준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디지털자산 과세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자산 가격 상승분 가운데 인플레이션으로 생긴 명목 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덜어내자는 구상이다.

미 정부출판국 자료에서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은 2025년 2월 27일 'Capital Gains Inflation Relief Act of 2025' 상원안 S.798을 발의했다. 법안은 1986년 세법을 고쳐 일부 자산의 손익 계산에서 원가 기준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원에서는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이 2025년 3월 5일 같은 취지의 H.R.1857을 발의했다. 상원안은 재무위원회, 하원안은 세입위원회에 각각 넘겨진 상태다.

핵심은 자산을 팔 때 생긴 명목상 차익 중 물가 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취득가를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 계산하면 과세 차익이 줄어드는 구조다.

크루즈 의원실은 2025년 2월 28일 성명에서 이 법안이 자본자산의 원가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안과 달리 '디지털자산'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생겼다. 다만 이번 논의의 중심은 암호화폐 가격이 아니라 주식, 부동산, 사업자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본이득 과세 체계다.

자본이득세 물가연동은 새 논쟁은 아니다. 물가 상승으로 자산의 명목 가격이 올랐을 뿐 실제 구매력 기준 이익은 크지 않은데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하원 공화당 일부는 입법과 별개로 행정부 조치를 요구했다. 마크 앨포드(Mark Alford) 하원의원 등은 2026년 3월 6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재무부가 기존 권한으로 자본이득세를 물가에 연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 보유자가 실제 가치 상승이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생긴 '명목 이익'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봤다. 주거 공급과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과세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대 논리는 법적 권한과 재정 부담에 맞춰져 있다. 미국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1992년 9월 1일 의견에서 재무부가 규정만으로 자본이득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브루킹스(Brookings)는 2026년 3월 11일 글에서 행정부 단독 조치의 법적 취약성을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행정기관 해석에 대한 사법 심사가 엄격해진 점도 부담으로 거론했다.

예산 영향도 쟁점이다. 예일 버짓랩(Yale Budget Lab)은 2026년 3월 6일 분석에서 모든 자본이득에 소급 적용하면 10년 예산기간 비용이 거의 1조 달러(약 137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새로 산 자산에만 적용할 경우 비용은 약 1700억 달러(약 233조7500억원)로 제시됐다. 같은 분석은 소득 상위 0.1%가 평균 약 35만 달러(약 4억8125만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하위 두 분위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봤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6년 8월 12일 발표에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U)가 전년 대비 3.4%, 근원 CPI가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고 밝혔다. 물가는 감세 논쟁의 정치적 근거로 계속 쓰이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2026년 5월 20일 자료에서 S.798과 H.R.1857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려는 안이라고 정리했다. 두 법안은 현재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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