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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한동훈 “준비 안 됐다”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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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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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과세 추가 유예를 주장했다. 정부는 2027년 시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과세 자료와 개인지갑을 살피는 손 / TokenPost.ai (macro)

과세 자료와 개인지갑을 살피는 손 / TokenPost.ai (macro)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한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유예를 이끌었던 디지털자산 과세가 코앞으로 왔다”며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블록미디어가 전했다.

한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의 본인 계좌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거래를 과세당국이 끝까지 추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국내 거래소에 있던 코인을 해외 거래소 본인 계좌나 개인지갑으로 보내는 것은 모두 합법”이라며 “이후 어디로 보내는지 다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국내 거래소 밖에서 자산이 이동하는 경로다. 거래가 여러 플랫폼과 지갑을 거치면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하나의 과세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적용 범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CARF가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가 20%도 안 된다”며 국가마다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암호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체계다. 한 의원은 국가별 도입 시점과 대상 범위가 다르면 해외 거래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는 데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의원은 연간 250만원 이상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자들이 해외로 옮겨갈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 해외·개인지갑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에 서로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한 의원은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부동산 과세가 주식 과세와 다를 이유가 없고, 국장 소득이 미장 소득이나 코인 소득과 다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과세 유예 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언급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청원 동의자는 국회 공개 집계상 9월 11일 기준 4만33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본지는 과세 유예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고, 이형일 후보자가 2027년 시행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예정된 과세 일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에서 조세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분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관련 과세 안내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할지가 실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업계는 과세 필요성과 현행 방식의 시행 가능성을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취득가액 산정·검증 인프라와 해외 사업자 정보교환,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승근 여의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자산시장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규율과 과세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세 원칙은 인정하되 제도 정비 수준이 시행 가능성을 가를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과 청원 심사가 남아 있다. 앞선 보도처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30년 1월 1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처리 결과와 연내 국세청의 세부 기준 발표가 2027년 과세 일정에 영향을 줄 절차로 남아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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