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외 자금 유출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송 의원은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예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소득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며, 보유 중인 자산의 평가이익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이다. 2027년 발생분에 대한 신고는 이듬해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과 기타소득 체계에 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송 의원은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도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는 앞선 보도와 함께 폐지와 유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세수 증가 전망도 언급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늘어난 세수를 새로운 세 부담을 늘리는 데 쓰기보다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 부담 경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수가 늘었다고 정부의 재정주머니부터 불릴 일이 아니다”며 “국민이 더 낸 세금은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먼저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과세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안과 정부의 예정 시행 방침이 맞서면서 법 개정 여부에 따라 2027년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