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다른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도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최근 준강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항거할 수 없는 상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명백한 성범죄로, 형법상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준강간' 혐의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올해 1월 말쯤, 전 여자친구에게 무려 24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거주지 건물에 무단 침입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이 같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A씨는 지난 2월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틀간 부천과 인천에서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사용했고, 반지와 팔찌 등 금품도 훔쳤다. 이 사건은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이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이혼한 옛 아내에게 ‘대화하자’, ‘싸우기 싫다’는 등의 메시지를 입금 내역으로 남기며 1원을 반복 입금해 괴롭힌 사례도 있다. 이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해선 이미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A씨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서, 반복 범죄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나 연락이 이어진 점에서, 현재의 여성 및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법원이 유사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잠재적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에 보다 주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제도의 보완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