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발생한 KT에 대해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추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신사로서 기본적인 보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앞서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도 비슷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당시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피해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같은 기준이 KT 사태에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T 측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2만여 명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그 외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섭 KT 대표는 청문회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된 2만 30명의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전체 고객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회사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전체 피해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서비스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KT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통신사 해킹 사고 발생 시 정부 개입과 이용자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초 인프라에 해당하는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보안 수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