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 중인 민간업체 먹깨비와 신한은행 간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이번 분쟁이 향후 배달앱 시장의 경쟁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먹깨비가 제기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한은행의 행위에 경쟁 제한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번호까지 부여하며 절차를 본격화한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민간 분쟁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판단한 셈이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 시 신한은행 측의 소명도 들을 방침이다.
먹깨비 측은 문제 제기의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신한은행이 투자 검토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사 기술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안 등의 핵심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후 신한은행이 유사한 서비스인 ‘땡겨요’를 출시하며 이 정보를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 자사 결제 수단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전면 반박에 나섰다. 2021년 먹깨비로부터 받았던 자료는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였을 뿐, 이를 자사의 배달앱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땡겨요’는 자체 기술력과 자본으로 개발된 플랫폼이며, 먹깨비 측의 일방적인 해석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신한은행의 항변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술 정보 활용 및 시장 진입과 관련된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해석된다. 특히 금융기관이 기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사 서비스를 내놓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경고성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공공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기술 협력 관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규제 강화나 사업 구조 변화가 뒤따를 수 있어, 관련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