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21일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이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규제·감독 부실에도 있다며 제도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는 범여권 정당 의원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애초 이번 논의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형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홈플러스 사태를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보고, 사모펀드에 대한 국내 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규제 미비와 감독 실패가 겹쳐 벌어진 예견된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차입매수, 즉 대출을 일으켜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으로 빚을 갚는 방식이 기업 재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이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사모펀드가 단기간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장기 경쟁력이나 고용, 협력업체 이해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전현희 의원과 손명수 의원도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전 의원은 MBK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지만 감독기관 역시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해가 커지는 동안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기업 자산을 처분해 임차료를 내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기업 기반이 흔들렸는데도 규제당국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사모펀드의 자산 유동화 전략 자체보다도, 그 과정이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해치는 수준으로 진행될 때 공적 감독이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자금 지원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민병덕 의원은 DIP, 즉 회생 절차 중인 기업에 우선변제권을 전제로 공급되는 긴급운영자금이 부족하면 국가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지만, 21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절차를 연장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사모펀드 인수 구조에 대한 규제 강화, 자산 매각 공시 확대, 회생기업 금융지원 장치 정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