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권 추심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뜻하는데, 법은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과도한 압박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전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법정이자율인 연 20%를 넘길 수 없다.
채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뒤에도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채무 분쟁을 넘어 불법 추심과 강력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고소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관할 문제를 이유로 한 달 넘게 수사를 늦췄다며 전북경찰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심의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진행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절차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사건 배당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이나 강압적 채권 추심은 피해자가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초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금전 거래 규모와 폭행 경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중대성이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