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2026년 7월 22일부터 미국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타사 앱스토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서, 안드로이드 앱 유통 시장의 폐쇄성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 변경 요청을 철회하고, 미국 이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은 구글이 자사 앱 장터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6년 가까이 이어진 법적 다툼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굳이 플레이스토어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 앱 장터를 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미국 내 앱·게임 목록은 개발사가 별도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타사 스토어에도 노출된다. 이는 단순히 설치 경로 하나가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그동안 구글이 사실상 관문 역할을 해온 안드로이드 유통 구조에 경쟁 통로를 직접 열어주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구글은 앞서 2026년 3월 등록 절차를 거친 대체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에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선임한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대 교수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이용자가 앱을 찾을 때 플레이스토어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스토어 바깥 설치 허용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었다. 결국 구글도 이 대안을 접고 2024년 법원이 내린 원래 명령에 따라 플레이스토어 안에 경쟁 마켓플레이스를 열기로 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생태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 절차를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안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우선 미국에만 적용되지만, 더 큰 흐름으로 보면 구글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구글은 별도로 30% 수수료를 없애고 제3자 앱마켓을 개방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에는 지난달 30일 이미 적용됐다. 한국과 일본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해 외부결제를 허용한 바 있어, 앱 장터 개방 논의에서는 제도 변화의 선행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앱 유통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을 낮추고, 개발사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