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멈추게 됐다.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맞서 2026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후속 절차도 함께 보류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나 기업의 계속기업 존속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 나오는 판단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사유로 작용한다. 거래소는 원래 5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친 뒤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금양은 이미 지난해 3월 2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당시 외부 회계법인이 회사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상장사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단순한 회계상 지적을 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심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금양은 이번 가처분 신청 이유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과 자금 조달 계획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점을 들었다. 회사는 5월 20일 상장폐지 결정 직후 낸 입장문에서 주주와 관계자들에게 사과하면서, 기업가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 그동안의 추진 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다 폭넓고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쟁점은 법원이 거래소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또 금양이 제시하는 정상화 계획에 실질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볼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상장폐지 절차는 추가로 늦춰질 수 있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소의 후속 일정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심사 기준과 투자자 보호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