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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 내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예정...'책임지도'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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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4.03 (월)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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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달 금융사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명확히 기재한 '책임지도' 도입,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등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이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며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명확히 나누는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사전에 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 제재를 가한다.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이나 4연임 등 과도한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에게 최종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도 조만간 입법 예고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도 이달부터 각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임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점검, 제재 근거 명확화 등에 일제히 나서면서 '관치 금융'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은 사적 이익이 허용되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면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자금을 배분하거나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되면서 국가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금융업에 대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보면서도 '관치금융'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 업계 전문가는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이나 수신금리 경쟁 및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겠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된 기업 경영에 당국이 절대 직접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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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4.10 13:07: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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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4.07 08:58:3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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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치
  • 2023.04.05 08:14:3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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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혁이아빠
  • 2023.04.05 00:05:06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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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5273
  • 2023.04.04 22:40: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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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3.04.04 12:47:47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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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3.04.04 10:30:53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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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4.04 10:05:11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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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s8713
  • 2023.04.04 06:34: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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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3.04.03 20:52:3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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