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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한시적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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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4.20 (목)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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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추진
우리금융지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5300억원 규모 주거안정 금융지원

사진 = 금융위원회 CI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전국적으로 큰 문제로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에서도 대출 금리 인하 등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즉각적인 경매 유예와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금융권에선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공급, 금리 감면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은행 권에선 우리은행이, 상호금융권 중에선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53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도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LTV, DSR 등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 및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요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등을 통해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도 그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대출규제에 따라 LTV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즉, 집값의 절반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에 걸림돌로 작용돼 문제가 제기돼 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금융권 대출잔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기준·비은행 50%)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추진하는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 금융사에 대해서는 부실 대출에 대한 면책 적용 추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와 관련된 대출이 2금융권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사기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어느 선까지 지원책을 할지 협의하기 위해 은행권 실무진을 소집했다.

해당 자리에선 일단 '경매 절차 유의' 등 1차적 지원대책안으로 논의 범위를 좁혀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2금융권에 집중돼있지만, 은행권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2금융권도 그 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봤다.

실무협의 이후 금융당국은 즉시 은행권·상호금융권에 대해 경매 유예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유예된다.

또 금융당국은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경매 유예 외에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경매중단이나 유예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를 근원적으로 구하고, 전세사기를 막을 원론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국토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 등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며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큰포스트 취재에 따르면,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이날 경매유예 외에도 대출상품 공급, 금리 감면 등의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다.

전체 피해세대 및 경매 진행세대에 한해 5300억원 규모의 전세·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하고 2%의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안이다.

또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이동점포를 활용해 대출상담 직원을 상주시키고, 그룹에서 부동산 권리조사를 담당하는 우리신용정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 시 부동산 권리관계를 안전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등 비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주거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은 아직 피해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은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국에 지원대책에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카카오뱅크 측도 "내부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

상호금융권도 이자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출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자신이 현재 사는 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협도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경·공매를 유예하고, 신협 전세대출이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 조정에 나선다.

한편,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가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는 이는 윤 대통령이 같은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경매 유예 조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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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09.22 10:57:52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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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
  • 2023.08.02 17:16:46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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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7.20 20:09: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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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3.05.20 23:4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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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5.20 00:58:31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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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4.21 22:39:3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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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04.21 10:0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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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3.04.21 07:50:0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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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드야
  • 2023.04.21 07:49:59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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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3.04.21 07:24:21
기사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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