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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위원 "리플 판결 고무적...SEC 잘못된 인식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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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9.18 (월)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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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빗리서치 미국 현지 답사 시리즈 1: SEC 헤스퍼 피어스 위원과의 대화 / 공식 사이트 갈무리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최근 리플 판결이 SEC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빗리서치는 15일 발간한 '미국 현지 답사 첫번째 시리즈'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투자계약 성립 여부는 자금조달 과정에 사용되는 가치 교환 매개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며, 각 자금 조달 행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SEC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가치 교환 매개로 사용된 '가상자산' 자체가 투자계약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업이 SEC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이를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은 "최근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약식 판결은 SEC의 이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에 묻혀 정작 중요한 투자자 보호 논의가 더뎌졌다"는 점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의 조속한 입법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규제가 신기술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 동시에 투자자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 여부를 따지는 목적 역시 특정 산업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자 보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적절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공시(disclosure)를 통한 규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초기에 소수 내부자 의존도가 높아 일반 투자자와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규를 통한 공시 의무화로 중요한 정보가 균일하게 공유되지 않는 공정하지 못한 투자 환경을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이 독단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는 내용 규제(merit regulation)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빗리서치에 따르면 SEC는 설립 당시부터 상이한 기준을 적용해 불공정함, 부패 등의 폐단을 야기하는 내용 규제를 지양하고, 스스로 공시 규제를 추구하는 기관(disclosure regulator)을 표방해왔다.

내용 규제는 당국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는 투자 기회를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으로, 당국은 증권의 투자 리스크를 직접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공시 규제는 투자 기회 제공자에게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차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의 초점이 투자자들의 손실 방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보 공개를 통해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선상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맞춰져 있다.

한편, SEC는 최근 공정성보다는 정치적 어젠다를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시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칙을 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라든지, 선물 ETF는 안전한데 현물 ETF는 위험한 투자상품이라는 주장 등은 전형적인 내용규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한국 규제당국도 가상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먼저 관성에 끌려 기존의 틀에 박힌 해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적·반사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 프레임을 들이대는 규제 방식은 공익의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SEC 위원은 "기존의 솔루션은 만들 당시의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빠르게 변화는 현대 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고집하면 본래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조언했다.

두번째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내용 규제가 아니라 공시 규제가 공익 극대화를 위한 규제 원칙이라면서 "이 같은 규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 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 민간이 스스로 해결하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 원리로 공정함이 확보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면서 "투자 기회 제공자가 투자 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임명된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업계에서 '크립토 맘'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2년 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제안했으며, 종합 암호화폐 법안인 '루미스·질리브랜드 법안',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기는 2025년 6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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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4.03.06 14:08:56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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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3.04 10:11:1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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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4.01.10 14:20:12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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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12.21 06:57: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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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3.10.18 23:06: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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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10.18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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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0.17 11:38:59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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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9.28 23:27:57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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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66
  • 2023.09.28 18:08:5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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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09.28 00:33: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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