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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日 세법상 암호화폐 상속에 최대 110% 과세 가능...상속포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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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3.12.02 (토)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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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파이 전문 플랫폼 디파이어(DeFIRE)가 "일본의 현행법 상 거액의 암호화폐를 상속할 때 최대 110%의 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상속 포기가 강제될 수 있다"고 1일 분석했다. 이와 관련 디파이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만약 100만엔에 비트코인을 구입했고 사망 시 비트코인 평가액이 10억 엔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선 10억엔 가치의 자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인 55%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취득 가격인 100만엔을 제외한 9억 9,900만엔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주민세 포함 55%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두 종류의 세금만 합해도 벌써 원금을 뛰어넘는 세금이 발생한다. 상속인은 결국 상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파이어는 "사망 전 증여를 하더라도 암호화폐 투자 수익이 크다면 11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모처럼 비트코인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상속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일본 내 세법이 개정되거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민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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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3.12.02 23:18: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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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3.12.02 18:51: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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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인
  • 2023.12.02 10:39:0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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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coin
  • 2023.12.02 10:21:03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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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ol
  • 2023.12.02 10:21:01
좋은하루보내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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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치16
  • 2023.12.02 10:21:0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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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015
  • 2023.12.02 10:20:58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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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망자
  • 2023.12.02 01:07: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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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3.12.02 0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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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boss
  • 2023.12.02 00:22:4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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