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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정부, 암호화폐·메타버스 관련 투자 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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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4.02.21 (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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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규제감독위원회 공식 사이트 갈무리

증국 지방 정부가 암호화폐, 메타버스를 내세운 불법 자금조달 및 사기에 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시 금융감독관리국과 공안국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메타버스, 수익성 있는 사업 기회로 위장한 '불법 자금조달 활동'에 주의하라"고 대중 투자자에 당부했다.

당국은 "불법 행위자가 위챗을 통해 사기 조직을 결정하고 오프라인에서 전국 투어 강연 등을 개최해 투자자에 불법 앱 다운로드, 불법 암호화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불법 자금조달, 사기, 범죄 행위이며 국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경제 및 금융 질서를 교란한다"고 비판했다.

당국은 중국 중앙정부가 여러 차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2017년 9월 중국 인민은행과 7개 정부 부처는 "모든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활동을 불법 증권 발행 및 자금조달, 금융·다단계 사기, 기타 범죄 활동와 관련된 무허가 불법 금융"으로 규정하고,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2021년 5월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중국결제청산협회는 공동 성명에서 "사법적 관점에서 암호화폐 거래 계약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자 거래의 결과와 이로 인한 손실은 관련 당사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1년 9월 중국 인민은행, 최고인민법원 등 10개 부처도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 업무, 암호화폐 간 교환 업무, 암호화폐 직접 거래,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 및 가격 서비스,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파생상품 거래 및 활동이 불법 금융이며 중국 거주자에 대한 해외 거래소의 활동도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롄 금융당국은 "불법 자금조달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대중은 경각심을 가지고 위험 예방 인식과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투자 개념을 확립해 이 같은 활동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개인 재산 손실에 주의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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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2 10:09:27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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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8 18:06:1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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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0531
  • 2024.03.04 21:00: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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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4.02.26 20:49:26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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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4.02.25 18:24:14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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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2.22 07:02:2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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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리
  • 2024.02.22 07:02:2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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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goboss
  • 2024.02.22 01:29: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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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00:11:55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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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당당
  • 2024.02.22 00:10:2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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