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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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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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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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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Sdc

2024.04.05 10:4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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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024.04.04 23:36: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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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2024.04.04 20:19:4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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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24.04.04 18:1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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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4.04 16:28:04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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