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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 내역 공개 요구… 미신고시 최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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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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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Ziphozonke Lushaba/ Independent Media Archives

Picture: Ziphozonke Lushaba/ Independent Media Archives

유투데이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당국이 비트코인 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브로드밴드(MyBroadband)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은 납세자들에게 암호화폐 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사 요청 자료를 송부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암호화폐 구매 목적, 관련 거래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인출되지 않은 현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탈세자 조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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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임

2021.02.03 15:21:43

ㅈㆍㅇ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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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21.02.03 12:09:55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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