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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NFT, 상황에 따라 증권법 적용 가능...발행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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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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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드래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자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 발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투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FT는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들이 매우 창의적인 형태로 다양한 NFT를 발행하고 있다. 만약 NFT 발행사가 NFT 또는 NFT 바스켓 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분 부분 판매를 할 경우, 증권 상품으로 취급되고, 증권법에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산의 증권 여부를 테스트하는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비판하며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용적인 입장을 자주 내비치며 크립토 맘으로 불린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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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사랑스런

2021.03.26 2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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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1.03.26 20:04: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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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lexer02

2021.03.26 15:53:09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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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자

2021.03.26 12:20:3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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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3.26 12:19:58

부분이라도 지분판매가 포함되면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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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1.03.26 12:14: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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