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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사업자, 특금법 신고 대상되나…"가치 거래·이전되면 규제 적용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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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7.30 (금)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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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대체불가토큰(NFT)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돼 금융위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NFT는 고유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메타데이터를 사용해 원본의 출처가 명확하게 표기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당 토큰에 복제가 불가능한 고유의 데이터 값을 부여하고 희소성과 대체불가능성을 갖게 한다.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NFT는 미술품, 게임 아이템 등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데 주로 쓰인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2021년 7월 30일 '루니버스 메타버스 파트너스데이 2021' 강연에서 "금융위의 명시적 판단이 있진 않지만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며 "명확히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없기 때문에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가 테러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각국에 요구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들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전,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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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볼 때, 어떤 NFT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내에서 NFT 거래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돼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 자금세탁 방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즉 NFT 발행 만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가 부여되지 않지만 NFT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작가나 사업자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NFT 발행 이후 판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NFT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P2P 거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된다"며 "구체적인 NFT 사업자의 서비스 방식에 따라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도 있다는 풀이도 나왔다.

특금법 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9게임산업법)' 조항을 보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배체하고 있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메타버스 서비스가 게임물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특금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일부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SNS인 경우 메타버스 서비스는 게임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NFT를 적용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므로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NFT를 적용한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제작, 유통될 수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NFT를 적용한 게임물의 국내 출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송 변호사는 NFT가 금융투자상품 혹은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NFT에 관해 거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해석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부는 토큰을 화폐·통화 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NFT의 증권성 만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상적인 NFT 서비스의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NFT는 토큰의 소유권을 지분처럼 나눠 갖는 것이 가능하므로 NFT에 대한 부분적인 지분을 다른 투자자와 공유하며 NFT 가격 상승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도록 설계된 경우처럼 서비스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또는 기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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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09.01 18: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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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1.12.26 18:43: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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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 2021.08.13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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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8.03 02:38: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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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8.03 0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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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08.03 0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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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8.02 22:36:39
미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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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finix
  • 2021.08.02 20:54: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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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8.02 22:36:51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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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주스
  • 2021.08.02 20: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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