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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17억 원 상당 비트코인 뜯겨…1인 기준 최대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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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2021.09.02 (목) 13:34

대화 이미지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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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능적으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 18억 원 중 17억 원은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으로 밝혀졌다.

2021년 9월 2일 경찰에 따르면 8월 3일 피해자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공소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해당 앱은 A씨의 스마트폰을 사기 일당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원격조종 앱이었으며 A 씨의 자산을 빼가는 데 활용됐다.

앱 설치 이후 사기 일당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 A씨에게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사기 일당은 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예금과 신용대출 등 8억 원을 은행 계좌로 이체시킨 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게 했다”라며 “이어 비트코인을 사기범의 특정 아이디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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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게 한 뒤 사기 일당의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아 현금화한 것이다. A씨는 사금융에서까지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기 일당에 돈을 건넸으며 암호화폐로만 17억 원 상당의 돈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억 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게 주는 등 피해액이 18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후 사기 일당은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뒤늦게 사실을 안 A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직적인 수법에 정신 차릴 새 없이 당했다”라며 “사금융 대출로 한 달에 2000만 원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실이 스스로에게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지거나 송금되는 과정에서 금융권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17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1인 기준 최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현금 수거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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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댓글보기
  • concrete
  • 2021.09.03 09:43:35
증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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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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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
  • 2021.09.03 09:37:55
잘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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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9.03 05:4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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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
  • 김길임
  • 2021.09.03 05:11: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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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
  • 0
  • lovekorea
  • 2021.09.03 00:22:4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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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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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715
  • 2021.09.02 20:48:38
정말 사기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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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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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타짜
  • 2021.09.02 19:18:32
앱하나 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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