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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파이의 탈중앙성과 규제 리스크

2021.10.23 (토)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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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디파이 서비스 규모의 급격한 성장은 과연 디파이가 증권법을 비롯한 각종 금융 규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파이가 국가마다 상이하고 복잡한 규제 시스템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디파이가 탈중앙화 되어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운영 주체가 없거나 모호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한 디파이 생태계가 처음부터 완전한 탈중앙성을 구현하기 쉽지 않으며, 결국 직간접적인 운영 주체가 개입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의 적용은 불가피해질 가능성이높다. 이 과정에서 디파이가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대중화를 위한 제도권 진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일까?

디파이 탈중앙성의 영역

디파이가 가지는 탈중앙성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다른 영역 또는 레이어에 의해 구성된다.

첫 번째 레이어는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베이스 블록체인이다. 이더리움은 디파이를 위한 베이스 블록체인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탈중앙성을 유지해왔다. 만일 베이스 블록체인이 중앙화되어 있다면,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디파이 서비스의 탈중앙성은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작동하는 유니스왑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올려서 돌린다고 했을 때, 똑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만들어진 거래 시스템이라고 해도 그 탈중앙성의 정도는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규제 측면에서 볼 때, 중앙화된 체인의 운영 주체에 대한 제재는 매우 쉽게 가능하고, 이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서비스는 자체적인 규제 준수 여부와는 별도로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레이어는 스마트컨트랙트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탈중앙성이다. 외부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없이도 자율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설정된 규칙에 의해 모든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탈중앙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특정한 운영자나 개발자가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탈중앙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문제는 완벽한 규칙을 서비스 개시 이전에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화를 위한 파라미터를 미리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개발팀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버그나 해킹이 있을 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앙화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올렸을 때 이것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후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타임락을 거는 것이다. 참여자는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자산을 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하지만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러한 임의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의 안정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두어야 한다. 수정이 필요할 경우 참여자의 투표를 통한 투명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레이어는 사용자 환경(UI) 또는 사용자 연결을 매개하는 서비스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일반 사용자가 직접 인터액션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불러오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다시 스마트 컨트랙트에 전달하는 등 사용자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대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한 팀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함께 개발해 배포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이더리움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 배포하고 나면 개발팀이 더 이상 호스팅할 필요가 없다. 블록체인의 노드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개발팀이 이를 직접 클라우드에 호스팅하고 서비스한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외부에 노출되고 규제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오픈소스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직접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된다. 사용자가 직접 사용자 환경을 다운로드 받아 호스팅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도 소스코드를 올리는 깃헙(Github) 같은 스토리지에 개발팀의 아이덴티티가 노출되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 소스를 개발한 것과 이것을 직접 운영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별개의 행위이며 규제 리스크도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탈중앙성과 관련해 한 가지 영역 을 더 추가하자면 특정한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것을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시키거나 새로운 서비스 요소를 결합해서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다양한 디파이 이자 농사에 대한 투자를 매개하는 펀드형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이 서비스는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디파이 사용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 투자금을 받아서 대신 운용한다는 점은 디파이와 관계가 없는 요소이다. 고객 자금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설사 탈중앙화된 디파이에 투자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탈중앙성을 유지하려면 고객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사용자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매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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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성의 정도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규제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규제의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 이익의 보호라고 볼 수 있다. 규칙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을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 하에 규제를 통해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독점법이 만들어진 것은 소수의 독점 기업이 이미 확보 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이익에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공해 물질의 방출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사기업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이익에 반하는 오염 물질을 그대로 방출하게 될 것이다. 증권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융 관련 규제들 역시 각종 금융 사기를 미연에 방지해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공공 이익의 보호라는 목적에 반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고객의 자산을 제대로 운용할 여건도 되지 않는 기업이 수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기업에게만 라이센스를 부여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는 후발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라이센스 요건이 너무 높아지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비용 구조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들어 오기도 전에 사장되고 말 위험성이 커진다.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공공 이익의 보호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의식을 견지하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한 장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디파이와 관련해 공공 이익의 침해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디파이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속성은 투명성, 공개성, 조립성, 신속성, 저렴성, 효율성, 혁신성, 국제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은 탈중앙성에서 비롯된다.

규제 준수를 위해 탈중앙성을 버리고 중앙화된 주체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면 키울수록 디파이의 혁신성과 매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비교 우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이를 반대 관점에서 해석하면, 디파이의 중앙화된 요소들을 우선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 관리를 해야 디파이를 명분으로 이용해 사기를 치거나 금융 사고를 만들 가능성을 축소하거나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디파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탈중앙성의 각 영역에서 탈중앙화의 정도에 따른 규제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메인 블록체인 레벨에서 탈중앙성 수준이 높지 못하면 그 체인에서 사용하는 메인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어 규제할 필요성이 커진다. 특정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코인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주체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 신뢰를 담보할 규제의 필요성이 생긴다.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사가 탈중앙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의견을 공개한 반면, 탈중앙성이 매우 약한 리플에 대해서는 SEC가 비인가 증권 발행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토콜 레벨에서 탈중앙성이 약화되면, 이것은 사실상 중앙화된 주체가 금융 서비스를 하는 모델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모금을 위한 수단일 뿐 실제 운용의 책임은 중앙화된 주체가 가지고 있을 경우 금융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다.

중앙화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반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에 의해 각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토큰을 관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에, 규제를 통한 공공 이익의 보호라는 명분은 큰 설득력이 없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레벨에서의 탈중앙성 여부는 프로토콜 레벨보다는 덜 중요하다. 하지만 직접 고객과 접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쉽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유니스왑이 증권형 토큰이나 사기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부실한 토큰을 자신의 서비스 사이트에서 삭제했었다. 규제 위험성에 대한 고려와 투자자 보호가 그 이유였는데, 이를 두고 유니스왑 전체가 중앙화된 서비스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다. 유니스왑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 프로토콜 상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스왑의 본질적인 탈중앙성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직접 호스팅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누구나 유니스왑이 제외시킨 코인을 다시 포함해 새로운 사이트를 오픈해서 서비스할 수도 있다.

앞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호스팅을 개발팀이 직접 하지 않고 다수의 커뮤니티 참여자가 직접 하는 구조가 주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중간에서 사용자의 자금을 가로챌 수 있는 위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디파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되 고객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하는 업체와 서비스들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고객의 자금을 횡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주체다.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중앙화로 생기는 편의성 때문이다. 이러한 중앙화된 서비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중앙화된 거래소인데, 이에 대한 규제 당위성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최근 들어 디파이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연계하는 중앙화된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올해 7월까지 미국의 뉴저지주, 텍사스 주, 알라마바주가 블록파이(BlockFi) 서비스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라이센스 없이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을 팔고 대출업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디파이를 매개로 한 중앙화된 서비스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려면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의 증가는 서비스의 위험성을 낮추는 동시에,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교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디파이의 각 영역별로 탈중앙성이 약한 서비스는 규제 강도를 높이고, 탈중앙성이 높은 서비스는 혁신성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 이것은 규제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봐도 당연하다. 운영하는 주체가 없는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를 아무리 규제하려고 해봐도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 없이 이를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디파이를 명분으로 남의 돈을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체에 대한 규제가 공공 이익의 보호라는 규제의 원칙적인 목적에도 더 잘 부합한다. 디파이에 대한 규제는 탈중앙성의 정도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디파이 의 혁신적인 성장을 막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칼럼은 <BBR: Blockchain Business Review> 9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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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목유니
  • 2021.11.15 09:35:35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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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kk6623
  • 2021.11.15 01:0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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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11.14 10:06:38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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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1.11.14 09:05:5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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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1.08 09:37: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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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01 00:08:3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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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0.31 15:12: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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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0.31 14:55: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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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0.31 09:12: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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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0.31 00:23:4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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