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 간의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최근 양측이 제출한 예비 판결 신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이미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법률 전문가 마크 파겔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법원이 리플의 프로그램 매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미등록 증권 매매에 대해서는 1억 2,500만 달러(약 1,77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파겔은 "법원이 리플의 법률 위반에 대해 금지명령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양측은 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이번 명령이 리플의 기존 승소 판결, 특히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리플의 교차항소 기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일 뿐이며, 양측 모두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시 법정에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SEC와 리플 모두 사건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암호화폐 업계에서 SEC의 신뢰도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