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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블록체인 시장 첫 사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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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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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블록체인 시장 조작 논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블록체인 시장 첫 사법 판단 / TokenPost.ai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무죄…블록체인 시장 첫 사법 판단 / TokenPost.ai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위믹스(WEMIX) 토큰의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블록체인 게임 산업 내 시장 조작 논란에 대한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현지 언론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장 전 대표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하는 의도적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장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 유통량 관련 정보를 실제보다 적게 공개하거나, 위믹스 토큰의 시장 유통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허위 발표를 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시세 안정과 투자자 신뢰 유도를 목적으로 한 시장 교란 혐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명백한 시세 조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 전 대표에게 중대한 법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회사 넥서스의 사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직도 국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기업 행위와 법률 해석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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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7.15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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