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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가랩스 NFT는 증권 아냐…“디지털 수집품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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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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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유가랩스의 NFT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며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NFT는 소비 목적 중심의 디지털 수집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美 법원, 유가랩스 NFT는 증권 아냐…“디지털 수집품에 가깝다” / TokenPost.ai

美 법원, 유가랩스 NFT는 증권 아냐…“디지털 수집품에 가깝다” / TokenPost.ai

미국 연방법원이 웹3 기업 유가랩스(Yuga Labs)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NFT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 사례로 평가된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의 페르난도 M. 올긴(Fernando M. Olguin) 판사는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과 에이프코인(APE), 기타 유가랩스가 발행한 NF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2022년, 유가랩스가 NFT 투자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가랩스의 NFT가 단순히 공통된 수익 추구 목적의 계약이 아닌 디지털 수집품, 즉 소장가치와 독점적 커뮤니티 접근 같은 소비적 용도(consumptive purpose)를 중심으로 제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긴 판사는 “피고가 미래적 효익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NFT의 속성을 소비성에서 투자성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NFT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NFT 판매가 반드시 투자계약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암호화폐 및 NFT 프로젝트들은 규제 기관의 증권 해석 범위 내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판례는 규제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둘러싼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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