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가 주정부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HB7082를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수용하거나 보유,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며, 머니 트랜스미터(자금이체 사업자)에 대한 법적 요건도 강화했다.
또한 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준비금(reserve)'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도 명확히 금지해, 주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금융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내 일부 주정부 차원이 가상자산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코네티컷 주는 보수적인 기조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