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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주, 2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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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주, 2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 TokenPost Ai

오하이오주, 200달러 이하 비트코인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 TokenPost Ai

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2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BTC)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 전문가 피트 리조(@pete_rizzo_)가 X(구 트위터)를 통해 1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그 거래 금액이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일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주 차원에서 면세 조항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의 소비자 결제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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