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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위원 "중앙화된 레이어2, 규제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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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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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SEC 위원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 헤스터 피어스가 "중앙화된 레이어2 블록체인들은 증권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크립토슬레이트가 전했다. 그는 "탈중앙화된 프로토콜은 증권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앙화돼 있는 프로토콜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일 주체가 트랜잭션을 통제하는 등의 프로토콜 방식은 거래소와 매우 유사하며, 이런 프로토콜의 운영진이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증권법을 준수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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