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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최종관문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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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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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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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0.03.05 16:03:48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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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3.05 15:47:2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특금법 통과로 어느 정도 구비되었으니 이제는 자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남았네요.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실명계좌를 어느 은행에서든 발급받아 어느 사업자를 통해서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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