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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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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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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최종관문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매일경제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5일 최종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을 맡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서비스 이용 유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무,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거래 송수신자 데이터 수집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미 SEC, ICO 최대 조달액 2배 늘리는 방안 추진]

미국에서 ICO 시 미인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오퍼링 면제 관련 패치워크 규정 개선을 위한 규칙 변경 제안 투표를 실시했다. '증권 오퍼링'에는 ICO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증권 오퍼링의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미국에서 ICO 등 증권 오퍼링을 할 때 기업은 SEC에 등록하거나 면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 대다수 기업, 스타트업은 대개 면제 오퍼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면제 자격을 취득할 때는 보통 레귤레이션 D 규칙 504를 따른다. 만일 규칙이 변경되면 미인가 투자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 12개월 내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늘어난다. SEC는 오늘부터 60일간 개정안에 대한 공개의견을 수렴한다. SEC는 또 순자산 100만 달러를 보유한 개인이나 5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는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정의를 확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암호화폐 정책 제안' 블룸버그, 대선 경선 중도 하차]

LA타임즈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4일(현지시간) 경선 중도 하차를 선언했다. 14개주에서 경선을 치른 3일 '슈퍼화요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앞서 그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포함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에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적극 펼치며 관심을 끌었던 앤드류 양(Andrew Yang)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했다.

[리서치 "최근 BTC·금 상관관계 약화 뚜렷"]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마켓 데이터 플랫폼 Skew를 인용, 비트코인(BTC)과 금의 상관관계가 최근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BTC와 금의 월 기준 상관성은 53.4%까지 상승했으나 3월 이후 하락, 최근 33.6% 수준까지 하락했다. 연 기준 상관관계 또한 약화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양자간 상관성은 2018년 6월 -3.6% 최저점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때 11.5%까지 상승했던 양자간 상관성은 최근 10.2%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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