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워치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BTC 현물 거래 지정가 주문에 '상·하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상·하한' 제도 도입 시 코인체크 사용자는 BTC 시세의 ±50% 안에서만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 가능 가격 범위를 벗어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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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0.03.27 09:57:52
감사합니다